5일 실시되는 재건축 허용 기준 개편안에서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거환경 평가에서 두 항목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주거환경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시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서 주거환경 평가 내 가산점 배정을 바꾼다고 4일 발표했다.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17.5%에서 25%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20%에서 25%로 각각 높이는 게 골자다. 주차공간, 소방도로 확보여부 비중이 절반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거꾸로 ‘도시미관’은 7.5%에서 2.5%로, ‘에너지 효율성’은 10%에서 5%로, ‘실내 생활공간의 적절성’은 5%에서 2.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되는 시설안전공간의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세대당 주차대수 최하 등급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재건축 구조안전 개편안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구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에 의견이 집중됐다”며 “이를 반영해 주거환경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차 공간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숨구멍’을 터놓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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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현지 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임의규정), 시설물안전법상 D·E 등급을 받을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허용 등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된다.
다만 국토부는 “새 기준 시행일 유예 의견도 많았으나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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