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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목동, 주거환경평가 E등급 가능성....재건축 직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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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공공기관에 별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소방과 주차 등에 대한 가중치가 확대돼 주겨환경이 열악한 단지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안전진단 강화 5일 시행…소방·주차 가중치 높아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40%가 적용됐던 주거환경의 가중치가 15%로 낮아지고, 20%였던 주거안전성의 가중치가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경개선 보다는 건물 자체의 안전성 등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배점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원안에서 일정부분 수정이 가해졌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제안된 의견 중에서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가 조정된다. 세부 평가항목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가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높아진다.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5일 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지조사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거환경분야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내용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현행 개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현행 개정
도시미관 0.075 0.025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0.1 0.1
소방활동의 용이성 0.175 0.25 에너지 효율성 0.1 0.05
침수피해 가능성 0.15 0.15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0.05 0.05
세대당 주차대수 0.2 0.25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0.05 0.025
일조환경 0.1 0.1
(자료:국토교통부)

■목동 재건축 주거환경평가 E등급 받을까
국토부가 주거환경분야에서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높이면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은 단지들은 또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 주거환경의 가중치는 40%에서 15%로 줄었지만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을 경우 다른 평가와 무관하게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평가에서 소방활동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비중이 50%에 달한다"면서 "이 부문이 열악한 단지들은 E등급을 받아 재건축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주차와 소방시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목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평가 E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재건축 입주민들은 지난 3일 집회를 열고 "다중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이 크다"면서 "내진설계도 안돼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단 항목 비중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목동지역 14개 단지 주민 뿐만 아니라 마포성산시영, 노원월계지역 주민들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에서 양천발전시민연대,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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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fnnews.com 정상희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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