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앞서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에 대한 절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르면 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의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을 기존보다 쉽게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최하 등급 기준은 주차대수가 ‘현행 규정의 40% 미만’일 때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주거환경 E 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하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도 있을 수 있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