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제공=금호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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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노사가 제출한 잠정 자구계획안(자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채권단은 차입금 만기를 1개월 연장하고 노사가 수용 가능한 자구안을 도출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열린 실무자협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잠정 자구안 합의 내용에 대해 거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로 만료되는 채권 만기를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금호타이어 노사는 자구안 합의에 진통을 겪어 왔다. 채권단은 지난달 18일 채권만기 연장과 이자율 완화, 외부자본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MOU(이행계획서) 계획을 마련했지만 노사의 자구안 합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난 26일을 합의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반면 노조는 '해외매각 철회'가 전제돼야 자구안에 합의할 수 있다며 채권단의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사측과 협상을 거듭해 왔다. 결국 노사는 자구안 합의 불발 시 '법정관리' 등의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 여론 끝에 이날 오후 잠정 합의안을 도출,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권단은 제출된 잠정 자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기로 하고 한 달의 추가 협상 시간을 부여했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이날로 다가왔지만 채권단은 만기를 3월 말까지 한 달 미뤘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 일단 거부하기로 결정했지만, 노사가 대화를 위해 지속해 온 만큼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채권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이 수용을 거부한 잠정 자구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부자본유치를 통한 해외매각 관련 이슈, 임금·고용 조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합의한 잠정 자구안에 '해외 투자 유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조와) 별도 합의를 거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존에 채권단이 제시했던 약속은 '합의'가 아닌 '협의'였다. '협의'의 경우 해외매각 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지만, '합의'는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미인 탓에 채권단으로선 수락하기 어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채권단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금호타이어 노사의 자구안 합의를 설득하는 동시에 외부자본 유치를 진행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변휘 기자 hynews@,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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