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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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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勞使)가 26일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7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다. 만약 노사 합의가 실패하면 금호타이어는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달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년간 연장해 주면서 금호타이어 노사가 26일까지 생산성 향상,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날 "노사 협상이 타결되진 않았지만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면서 "협상 결과를 내일(27일) 채권단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은도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사 합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산은은 보도자료를 내고 "약정서 기한인 26일까지 금호타이어 노조에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우선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향후 해외 투자 유치가 불가피하게 되면 (금호타이어 노조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를 압박하는 동시에 해외 매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절충안을 최후 통첩한 셈이다.

산은은 일단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한 상태에서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새 주인을 찾아본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의 새 대주주로는 중국계 기업인 더블스타가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다. 더블스타는 작년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협상 단계에서 결렬된 바 있다.

문제는 노사 합의가 실패할 경우이다. 산은은 이날 "금호타이어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관리를 포함한) 회생 절차 개시 등 파국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파국 상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금호타이어 노조에 있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측이 27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즉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원섭 기자(caped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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