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용적률 등 혜택 망각
재건축 규제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집단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산권 행사를 방해말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종전에 주어진 특혜를 권리로 착각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재건축이 어려워진 지역의 주민 조직들은 연대 대응 방침을 모색하고 있다. 양천발전시민연대(양천)ㆍ월계재건축추진위원회(노원)ㆍ서부지역발전연합회(마포) 등이며, 타지역과도 공동 행동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반발 세력 역시 힘을 모으고 있다. 한 로펌이 추진 중인 위헌 소송에는 16개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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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건축은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의 반대급부로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주장들이다. 재건축 사업의 근거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혜택과 규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혜택은 생각 않고 규제만 탓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혜택은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자의 75%만 동의하면 조합이 설립된다. 조합은 재건축에 반대 주민들의 집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수용할 수 있다. 찬성 주민이 반대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투자용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 재건축에 찬성하지만, 장기간 실거주한 소유자들은 의외로 반대 비율이 높다”며 “이웃들과 뿔뿔이 헤어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철회해달라는 민원 전화도 많이 오지만, ‘우리 단지까지 소급 적용해달라’는 민원 전화도 많다”며 “재건축 반대 주민의 재산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재건축을 개인 재산권 차원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다.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인구가 늘어나 주변 지역 교통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생기는 등 개발로 인한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 부담을 줘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측은 규제가 정 싫다면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근거로 새 집을 짓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한다.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부담금 등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주민들의 동의가 100% 있어야 하고, 용적률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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