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전문가들 회의적.. 지자체장들 섣불리 대응 땐 지역주민과 갈등 유발 염려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조사'의 전문성을 높여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는 안전진단에 앞서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는 이같은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근거조항 마련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 안전성 부분 등에서 보다 깐깐한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다보니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재건축 사업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굳이 현지조사부터 지역주민들과 각을 세워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 단계도 아닌데도 현지조사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자칫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현지조사부터 정부기관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민원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의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민 표심에 민감한만큼 행동에 옮기기 조심스러울 것"이라면서 "지역 표심에 민감한 곳일수록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부와 최근 대립각을 세운 강남권의 경우 의뢰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활용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라고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내용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제사항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는 안전진단에 앞서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는 이같은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근거조항 마련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 안전성 부분 등에서 보다 깐깐한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다보니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재건축 사업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굳이 현지조사부터 지역주민들과 각을 세워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 단계도 아닌데도 현지조사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자칫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현지조사부터 정부기관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민원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의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 3구청이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계획 타당성 검증을 정부기관에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처럼 현지조사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임의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정부기관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정부기관에 검증 요청을 검토중이었던 송파구도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최근 '자체 검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민 표심에 민감한만큼 행동에 옮기기 조심스러울 것"이라면서 "지역 표심에 민감한 곳일수록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부와 최근 대립각을 세운 강남권의 경우 의뢰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활용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라고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내용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제사항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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