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종합대책 발표
100m 접근 금지 등 담겨
데이트폭력도 처벌 강화
여가부, '미투' 대책 발표 예정
2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 상대방의 뜻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서성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ㆍ벌금으로 강화한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일명 ‘데이트 폭력’)에는 현재 폭행ㆍ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고쳐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가해자에게 퇴거,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대상의 범위를 현재 혼인 단계에서 ‘동거 관계’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 조치 역시 강화한다. 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는 등 스토킹ㆍ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현장에 출동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서면 경고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법무부ㆍ경찰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다음 주 초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