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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노웅래 의원,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법 발의' 추진…26일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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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대학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의무적으로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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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2일 "전국 사립대학의 한해 등록금이 평균 810만6천200원에 달하는 데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열별 차등 등록금은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대학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인문ㆍ사회계열을 기준으로 1.2배, 1.3배 등 관행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대학이 등록금 책정 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특히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매기는 근거에 대해서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5개 예술계열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pd@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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