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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자동차보험료 내년부터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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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위험 선택할 수 있어…자동차보험표준약관 10년만에 개정

[CBS 임형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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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미룰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동차보험중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등에서 보장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10년 만에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YF쏘나타(2012년식), 부부한정, 35세 이상 운전, 할인할증등급 14Z, 가입경력 3년 이상일 경우 현재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하게 되면 18만 1,96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차대 차 충돌'만 선택하면 11만 7,360(약 64.5%)원으로 떨어진다.

현재 자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충돌과 접촉, 폭발, 도난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개별약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같이 표준약관이 개정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합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의해 계산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이행시기를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청약을 한 때'로 강화하는 한편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앞으로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한달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여부통지를 현행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단축하고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규정변경예고기간(40일)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2월중 개정을 추진해내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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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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