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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3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착수 못하면 재건축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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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역 주민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 전에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우려가 없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지금까지 구청 관할이던 안전진단 과정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 관보에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2일까지 '10일'로 설정했다. 현행법상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을 밀어넣어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최대한 속전속결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개정안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고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지만, 열흘 정도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 안팎이면 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졌느냐다. 안전진단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시·군청의 현지조사(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의뢰→안전진단→판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현지조사~안전진단 의뢰에만 최소 20여 일이 걸린다. 서울시내 한 구청 재건축 담당자는 "현 시점에서 예비 안전진단도 안 이뤄졌다면, 사실상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30년 기준을 채운 단지 일부가 20일 정부 발표를 계기로 서둘러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지만, 늦었다는 의미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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