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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완화될까…靑 재검토 위해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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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체고 40cm 이상인 개에게 입마개 의무화에 대해 동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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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이기림 기자 =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 높이) 40㎝ 이상 개들은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에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21일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는 동물단체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등을 소집해 체고 40㎝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관리대상견 정책 폐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입마개 의무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좀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는 "처음 정책을 만들 때 일부 극단적인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용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회의를 통해 앞으로 서로 이해하는 자세로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개 입마개 의무화 대책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현재 정부의 반려견 안전대책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농식품부 TF에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체고 40㎝이상 개의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들과 반려인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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