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 |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건축 새 안전기준과 관련해 도심내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리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적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도심내 재건축 제한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의 주택 수급은 원활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7만2000호이며, 아파트(4만호)는 오히려 24% 증가할 전망"이라며 "서울의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의 올해 입주물량도 약 7만7000호로 5년 평균 대비 22%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의 분양물량은 5만6000호로 5년 평균 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장래 주택 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2017년 인허가 물량 역시 서울 11만3000호로 2003년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이미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155개 단지 약 10만7000세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시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충분하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공적주택 100만호 중 62만호 이상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붕괴 우려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는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노후화·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취지는 구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가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등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새 기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개입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세대수가 증가해 도시의 기반시설 부하를 가중시킨다"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 매도청구권 부여,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등 재건축사업은 여러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건축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적판단을 하는 것이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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