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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남도, '분쟁' 발생시 아파트 층간소음 무료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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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층간소음(PG)
[제작 이태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해결하고 환경분쟁 중재를 강화하려고 층간소음 무료 측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소음을 측정하려면 1회에 50만∼1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무료 측정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려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공무원과 소음측정대행업체로 구성된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면 분쟁 현장에 투입된다.

분쟁조정위가 먼저 분쟁 당사자 간 면담에서 소음피해를 조정하거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이 피해자 거주지를 방문해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를 활용해 다시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중재에 나선다.

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호소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되는 분쟁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강호동 도 환경산림국장은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은 분쟁 당사자 간 자의적 판단이 아닌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당사자 간 이해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5년 3월부터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층간소음 피해 민원이 76건 접수돼 환경분쟁조정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중재에 나서 60건을 해결한 바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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