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을 위한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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