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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카드뉴스] "나의 택배 물품이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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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어제 시킨 내 택배가 위험하다

집 앞에 택배 물품 두지 마세요

1천만원 상당의 옷, 신발, 가전제품, 마사지 기계…. 작년 8월부터 대전의 한 주민들이 주문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 물품들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아파트, 빌라 등을 돌며 택배 물품만 훔친 송 모(45) 씨입니다. 지난 12일 붙잡힌 그는 택배기사가 배달을 마치면 가장 위층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며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쳐갔죠.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김 모(33) 씨는 약 560차례 남의 집 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치다가 상습 절도로 구속되었죠.

김 모 씨는 2015년 설 연휴부터 일 년간 서울 강남과 송파, 경기 성남 일대를 돌며 무려 1억원어치의 택배 물품을 훔쳤습니다. 그가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소식은 네티즌들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인터넷 쇼핑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택배 서비스 관련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이 비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이 어려운데요.

"택배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근처 안심택배 서비스도 없어서 택배기사님께 근처 골목에 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가 훔쳐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서울 광진구 자취생 박 모(27) 씨

택배 물품 도난 사건은 택배기사에게도 골치입니다. 부재 시 배송된 택배 물건을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외출 중인 고객 대부분이 집 앞에 놓고 가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물건이 분실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변상해줬던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 택배 기사 김 모 씨

앞서 송 씨를 검거한 대전 대덕경찰서 측은 “직접 택배 물건을 받지 못할 때는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을 이용해야 한다. 현관 앞에 택배 물건을 두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물건을 두는 것은 빈집털이범들의 표적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택배기사로 일했던 김 모(43) 씨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빈집만 골라 2천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집 앞에 택배를 놓으셨나요? 앞으로는 택배의 안전뿐 아니라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지양해야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나한엘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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