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규제 대상인 소규모 실내운동시설,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작업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내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헬스장 등 소규모 실내운동시설과 염색제 등 각종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종과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 5종이다. 시는 이번 정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법적 비 대상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문화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시행해 왔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867호)을 제정했으며,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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