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검찰 “다스 ‘실소유주’ 입증할 외장하드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서 발견…정호영 특검 무혐의 판단

도곡동 땅 매각대금 수십억 “MB 사저 수리비” 진술도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입증과 관계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수십억원이 2012~2013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수리비에 사용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제의 120억원을 경리팀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하지 않았던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찰 ‘다스 비자금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19일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영포빌딩에 입주한 다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영포빌딩 관리인이자 ‘MB 금고지기’로 통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차량 등에 숨겨놓은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이 국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의 핵심 내용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50억원의 용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2012∼2013년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 국장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에 대해서는 ‘개인 횡령’이라고 밝혔다. 2008년 정호영 특검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판단내렸다.

앞서 다스 비자금 수사팀은 120억원 외에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 등이 (120억원과 별개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