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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국정원 직원 “장호중 전 지검장이 검찰에 제출할 문건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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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국가정보원이 2013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검찰에 제출할 일부 자료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지시로 원세훈 전 원장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일부를 삭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9일 열린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간부 및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국정원법 위반 재판에서는 국정원 보안처 소속 직원 A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국정원에서 외부로 나가는 자료에 대해 보안상 기밀사안으로 꼽히는 직원 이름, 조직구성 등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이를 지우는 작업을 하는 감찰실 소속 보안처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보안성 검토 명목으로 검찰에 제출할 서류 중 보안사안을 삭제 처리한 경위를 밝혔다.

2013년 4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토요일 밤 A씨는 장 전 검사장의 연락을 받고 직원들을 불러 심리전단 문건에 대해 작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다만, 압수수색을 대비해 급히 만든 문건들의 경우 허위문서였는지는 몰랐다면서도 삭제 처리할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진홍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자료에 대해 삭제 처리한 경위도 밝혔다.

보안처 직원들은 심리전단에서 녹취록을 받아 1차로 직원 이름, 조직 이름을 지우고 감찰실장인 장 전 검사장에 전달했다. 그러자 장 전 검사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추가로 지우라고 지시했다.

A씨는 장 전 검사장이 녹취록 삭제 처리를 지시할 때 구체적 문구를 하나하나 지적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4대강’ 등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만들어진 허위 사무실에도 다녀왔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직원과 파견 검사들은 압수수색 전날 해당 사무실 시찰을 나갔다.

A씨 증언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 중 작은 방에 배치된 캐비닛은 2개 정도였으며 서류는 많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서류 일체를 치우고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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