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수 324t, 기장 224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아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산 잡곡 포장을 뜯어내고 자신이 제작한 국내산 표시 포대에 바꿔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한편 충북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설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등 농식품의 원산지 집중 단속을 벌여 A씨 등 27명을 형사입건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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