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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노동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 따지고 수사도 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받는 기업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하청노동 연속보도,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4명이 인천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았다는 병원 노조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병원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당시 병원 관리자 등 126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입니다. 감독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올려 미리 대비하게 합니다. 감독관이 직원면담을 하려 하면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진상 파악을 위한 설문도 방해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 설문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설문참여자가) '다 이상 없다'고 답변이 된 거죠. '법 위반이 없다 우리는….')]
감독관 1명이 평균 1,451개 사업장을 담당하다 보니 이처럼 제대로 된 근로 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선진국과 달리 한 감독관이 여러 분야에 걸쳐 여러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옥우석 교수/인천대학교 무역학부 : (지금 근로감독관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장들 중심으로 감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세사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 5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선 병원의 사례처럼 근로감독관의 감독 업무를 방해하다가 적발되어도 처벌은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
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감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장성범·강한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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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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