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당된 이후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해왔다. 보통 전합 회부는 소부에서 대법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변경 검토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이뤄진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 등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운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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