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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노래방 도우미 살해하고 강에 시신 유기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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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3일 살해된 노래방 도우미 여성 시신이 바다에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은 피해자가 살해된 부산시 금정구 한 주택과 시신이 유기된 부산시 남구 동천 하류에서 진행됐다. 왼쪽 사진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공범 B씨. [사진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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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동현)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6)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지인인 B씨와 함께 C씨 시신을 부산 남구의 한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활고와 도박 빚 독촉에 시달렸다. A씨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49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그러다 사귀던 C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불로 싼 C씨 시신을 담은 이삿짐 운반용 바구니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그러나 다시 C씨의 시신이 떠오르자 모래주머니를 달아 다시 밀어 넣었다. 이 역시 실패하자 인근 다리 밑 난간에 유기했다.

A씨는 C씨의 시신을 은폐한뒤 C씨 집에 가서 신용ㆍ현금카드, 귀금속, 통장, 보험증서 등을 챙겼다. 그런 다음 A씨는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 290만원을 챙기고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결제하는가 하면 3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A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의 가해행위로 여성이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강도와 살인 의도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씨에게는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해놓고 개 사체로 알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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