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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 전원합의체에 달린 원세훈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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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부서 심리하다 넘기기로/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주요 쟁점

세계일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11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해 심리했으나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소부 내에서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심급마다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는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22일 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원 전 원장의 2심 선고 전후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놓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한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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