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여수 상포특위 “여수시장 친인척 회사에 특혜확인… 수사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주철현 여수시장 친인척이 차린 부동산 회사가 대규모 간척지를 사서 이익을 내도록 특혜를 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수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20일 입수한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상포특위)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여수도시개발)은 1993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만든 돌산 상포택지지구(12만7330㎡)를 2015년 7월 100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이듬해 8월 대금을 모두 치렀다. 여수도시개발은 이어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 286억원에 팔아 186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여수도시개발은 상포지구 매매계약 직전 주 시장 조카사위 2명이 주도해 차린 회사다.

상포지구는 1994년 전남도가 삼부토건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앞세워 ‘조건부 매립준공인가’를 내준 땅이다. 하지만 삼부토건이 막대한 공사비 부담 등으로 ‘조건’에 필요한 공사를 못해 22년간 ‘쓸모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주 시장 조카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가 매매계약을 한 뒤, 여수시가 삼부토건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준 정황이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상포특위는 2016년 5월, 여수시가 ‘전남도 조건부 인가’ 때 삼부토건이 해야하는 대로·중로·소로 등 도로사업을 폭 20m짜리 중로 1개를 완공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해준 것을 대표적인 특혜 조치로 지목했다.

특위보고서는 “전남도가 명시한 매립준공인가 조건을 무력화 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같은 날짜로 ‘중로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과 ‘공사완료보고서’를 함께 제출했으나 이를 문제삼지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못박았다.

또 도로 밑에 묻은 ‘우수관로’가 정품이 아닌 제품이 매설됐고, 배출구마저 없었으며, 보도블록도 두께가 10㎝여야 하지만 5㎝에 불과하는 등 곳곳 부실시공도 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송하진 의원(무소속)는 “이런 일련의 조치는 삼부토건이 여수도시개발으로 택지 소유권을 빨리 넘겨주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위법한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확인한 각종 특혜 행정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 그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조건부 인가도 정식 인가라는 판례가 있고, 도시계획시설 이행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위임사무로 시의회의 특혜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