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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법원 "운전자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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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주유소 측일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한 운전자는 경기도 시흥의 주유소에 들러 BMW 경유 차량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뒤늦게 휘발유가 주유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운전자는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휘발유 18리터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하고, 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용까지 포함해 모두 830여만 원을 주유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주유소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운전자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차량 고장에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법원은 주유소 측이 운전자에게 174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차량 수리기간 빌렸던 차량 대여비용에 대해서도 주유소 측이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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