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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 2명·사무분담위원 6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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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업무분담' 위한 첫 전체 판사회의 열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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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법관들 스스로 업무분담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기획법관과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보통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결정했던 법관의 사무분담을 판사가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기획법관 및 법관 사무분담위원의 선출 또는 추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19일 오후 4시 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민중기 법원장이 소집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체 판사 327명 중 과반수인 175명이 참석했다. 민 법원장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회의 취지만 간략히 설명하고 퇴장했다.

판사회의에서 기획법관 후보자로 4명이 추천됐고 그 중 2명이 추천을 고사해 사법연수원 33~35기 출신 판사 2명이 후보자로 남았다. 현재 기획법관은 32기다. 향후 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기획법관으로 선정한다.

형사합의부 등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설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부장, 단독,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6명이 추천됐다. 여기에 민사 제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판사 등 총 9명이 사무분담 위원으로 활동한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각 재판부의 분담 체계를 세우고, 그동안 형성된 사무분담 원칙이나 관행을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무분담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실무적으로 준비된 사무분담 가안을 심의하면서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민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판사회의를 통해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및 기획법관을 선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 등을 자신을 제외하고 법관들끼리 협의해 의사결정하도록 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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