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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고대영 전 KBS 사장,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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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책무 다 했는데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효력중지 집행정지도 신청

아주경제

고대영 전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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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고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내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10개월 남은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으며, 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김종호 기자 kona@ajunews.com

김종호 ko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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