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TF오늘의 선고] '전매 금지' 아파트 분양권 웃돈 받고 판 당첨자 벌금형 外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넘겨 차익을 노린 부동산 업자와 분양권 당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변지영 기자] 법조계는 19일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웃돈을 얹어 팔아넘긴 분양권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에게 벌금을 선고한 판결,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 다니던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원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사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귀던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2600만 원 웃돈 붙여 팔아넘겨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웃돈을 얹어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 A(58·여)씨에게 벌금 1500만 원, 분양권 당첨자 B(70·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대금 조달이 어렵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 보조원인 A씨와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겨 차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C씨에게 26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강 판사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더팩트

도박 빛 독촉에 시달리자 평소 알고지내던 노래방 도우미를 죽이고 사체를 강에 유기한 A씨와 공범 B씨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살해하고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자 전세금을 노리고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상대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지인인 B씨와 함께 C씨 시신을 부산 남구의 한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의 집에서 신용·현금카드, 귀금속, 통장, 보험증서 등을 가지고 나와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 290만 원을 챙기고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결제하고 3차례에 걸쳐 34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49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생활고와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사귀던 C씨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가해행위로 여성이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강도와 살인 의도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해놓고 개 사체로 알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 다니던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몹쓸 짓하고 '입 다물라' 겁박…30대 무용학원장 실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 다니던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원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2015년 12월 학원 사무실에서 원생 A(15)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대 원생 3명을 18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어차피 건너 다 아는 사이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그는 B(11)양 등 4명에게는 원생들의 체중이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hinomad@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