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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세월호특조위 방해' 朴정부 해수부 장·차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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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내부동향 파악·활동 방해방안 마련 혐의

뉴스1

지난 1일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전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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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차원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Δ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Δ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 총괄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을 확인해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대응해 ‘방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세월호참사 당시에는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했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수사는 지난해 12월15일 해수부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근혜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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