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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요양원서 불법 의료행위로 사망" 전 직원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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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시내 모 요양원에서 일한 A씨 등 4명은 최근 "해당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15년 요양원 관계자가 환자 식도가 아닌 기도로 튜브를 잘못 삽입해 음식물 역류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에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수액을 잘못 주사해 숨지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전문의가 없는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례와 같이 환자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서구청도 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뒤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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