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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정원 직원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 검찰 압수수색 예정 사실 미리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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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조직적인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 국정원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장 전 지검장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장 전 실장으로부터 다음 주 초쯤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검찰과 압수수색 시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 전 실장 지시를 받은 뒤 심리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조직명이나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보안성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 등이 가짜 사무실을 둘러볼 때 동행했고 그 자리에 김규석 당시 국정원 3차장과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제영 파견검사 등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내놨다.

이에 대해 A씨는 “사무실이 1~2개 정도 만들어져 있었다”며 “캐비닛 안에 서류가 많이 있진 않았고 거의 비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전 실장 등은 당시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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