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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정원 댓글' 원세훈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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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불인정' 만장일치 파기 이후 2년반만에

사안 중대성 고려…'靑교감 논란' 의식했다는 분석도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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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합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 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15년7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핵심증거인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1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진 파기환송심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재판개입 의혹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법관 사찰 문건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교감을 나눈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고영한 대법관 등 13명 전원은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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