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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박근혜 '공천 개입' 재판도 국선변호인으로…총 8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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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현권 국선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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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선 변호인 총 사임 이후 국선변호인으로 재판 중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국선변호인은 총 8명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국선전담 변호사를 지정했다.

공천개입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적 변론 사건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을 때 등이 포함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부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건의 심리도 함께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활비 사건과 병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해 온 장 변호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사선 변호인이 집단 사임한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은 8명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5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2명이 선임돼 변론을 맡아 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른바 '친박' 인물들을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됐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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