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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철퇴’···164건 시정명령, 일부 현장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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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시공으로 도마에 오른 부영주택의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60여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에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를 추진 중이며, 부실시공시 선분양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64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157건(96%)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겨울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5개 현장은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벌점으로 총 3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경북 경주시와 부산 부산진해경자청에 있는 6개 현장은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추진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어서 제외했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건설사에 한해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교부 관계자는 “경기 화성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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