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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새벽에 화장실로 침입 은행 털려던 외국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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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은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3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새벽 4시 56분쯤 김해시 모 은행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털려고 내부를 살피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모텔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구, 모자, 마스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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