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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혼외자 고백'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불성립…결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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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정 절차서 합의 못봐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

머니투데이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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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58)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7)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들의 이혼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3회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나머지 절차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고, 폭로를 하겠다는 위협이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가법에 이혼 조정 소장을 내고 법적 절차를 밟았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소장을 작성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초부터 성장배경, 성격, 문화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006년부터 이런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 관장이 이혼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노 관장이) 필리핀 선교여행에 다녀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도 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고백한 후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관장은 2015년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에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 최 회장은 사면 이후에야 편지가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풍문으로 누가 이야기를 했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딱 언제 알게 됐는지는…"이라며 말끝을 흐리다 "사면 이후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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