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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부산 '이불시신’ 사건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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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존귀한 생명 뺏고도 반성 기미 없다"

뉴스1

부산항 제2부두에서 이불에 싸인 채 시신이 떠오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범일교에서 살해 피의자 공범 B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56·여)의 시신을 노란 바구니에 담아 다리 밑으로 던지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부산해양경찰서 제공)2017.10.3/뉴스1 © News1 조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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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서 강에 버린 ‘이불 시신’의 피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6)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안면이 있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씨의 집으로 들어가 C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이후 동네 후배인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C씨가 전세보증금으로 약 1억을 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돈은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뒤 C씨의 계좌에서 344만원을 인출하고 귀금속 290만원 어치를 현금화 해, 빚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C씨의 신용카드로 밥값 13만5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더욱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강도 및 살인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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