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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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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일부 무죄 부분·징역 20년 다시 다퉈보겠다"]

머니투데이

최순실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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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과 신종빈 롯데그룹 회장(63)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최씨 등 3명의 피고인은 1심 선고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최씨에 대해 무죄부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최씨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것과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2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신 회장에 대한 징역 2년6개월형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이, 신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최씨 측은 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것과 징역 20년형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씨의 변호인은 "삼성 뇌물사건과 롯데·SK그룹 뇌물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모두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도 '비선진료' 논란을 일으킨 김영재·박채윤 부부에게서 받은 금품이 뇌물로 인정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신 회장 측은 최씨 측에 건넨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된 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모든 피고인이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씨 등 3명의 피고인은 2심 재판도 함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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