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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절도 |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은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로 카자흐스탄인 A(32·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구, 모자, 마스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56분께 김해시 모 은행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털려고 내부를 살피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모텔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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