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차주도 30%과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주에게도 3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 17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이를 알아챈 A씨는 즉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ℓ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 측에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다”며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3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구체적 배상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수리 기간 차량 대여 비용, 견인 비용 등을 모두 합해 248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