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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구 모 요양원 '불법의료행위' 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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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부서 전경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시내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50)씨 등 4명은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2015년 요양원에서 환자에게 불법 시술한 튜브를 기도로 삽입해 숨졌다"면서 "2016년에도 수액 투여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문의가 없는 요양원에서는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고발인을 소환해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서구청 등도 해당 요양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 중인 상황"이라며 "고발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803m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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