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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종합]서울청장 "수사는 국가 업무"…서울시 자치경찰 모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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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


조권 석사 특혜의혹, 교육부 감사 후 고발하면 수사 검토

횡령·직권남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방침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이주민(사진)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가 최근 지방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로 이관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자치경찰 모델은 경찰청에 정보, 보안, 외사, 광역수사 기능만 남겨놓고 경찰의 모든 조직과 인력, 예산, 시설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도 광역수사를 빼놓고 자치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사법 작용이다. 국가의 사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도 사법, 국방, 외교, 국세 등은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전국 단위 공조 등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수사는 국가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학교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실종·가출사건은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수사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수사는 명확히 국가 사무로 구분돼 있다. 다 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한 타협점이 생기리라고 본다"며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하려는 인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 달라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가수 조권씨가 엉터리 노래 영상으로 석사 학위를 땄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예인 특혜 의혹을 다른 학교로까지 확대해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주민 청장은 "조씨의 경우 교육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면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희대 연예인 부정 입학·졸업 의혹 건은 관계자가 학생 3명과 교수 1명이다.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다른 연예인이나 학교는 아직 구체적인 제보가 없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횡령·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그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강남구청 관계자와 요양병원 위탁사업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내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두 차례 고소 대리인을 조사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주 추가로 고소 대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분석이 끝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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