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더불어 아동의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은 우선 선정되며,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교육방법은 대상자가 센터에 내방하거나 지도사가 직접 대상자의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방문하여 교육 및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언어ㆍ문화차이 등으로 자녀(만12세 이하)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와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생활서비스(만3세 이상∼만12세 이하)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한다.
방문 교육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지도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 교육 서비스 제도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 결혼 여성 중 상당수가 한국어 구사 및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ㆍ문화적 충돌과 언어 장벽이라는 장애물에 부딪치며 사회생활, 결혼 및 가정생활, 자녀 교육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부모교육서비스는 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후 무료지원되며, 자녀생활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신청서 제출 후 소득조사 및 등급 유형에 따라 자동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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