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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檢 "120억은 여직원 횡령 결론…다스 경영진 비자금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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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자금 의혹이 일었던 120억원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 규모와 목적, 사용처 등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8년 정호영 BBK 특검팀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120억원에 대해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을 돕던 경리직원 조 모씨가 동일한 방법을 통해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120억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찾아냈다.

또 검찰은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다스 경영진이 납품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리와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도 추가로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수사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의 세탁된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히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12~2013년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됐다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상당액을 논현동 사저 수리 과정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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