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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여야, 지방선거 의원정수 등 '공전'…법정시한 두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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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광역의원 증원 공감 속 증원 규모 등 이견

심상정 "오늘까지 안 되면 전체회의 표결로 결정하자"

뉴스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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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등을 놓고 법정시한을 2개월여 넘긴 것에 대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김관영 의원(정치개혁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내일 본회의에라도 이게 통과돼야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국회가 역할 하는 것으로 비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사실은 각자의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교착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좀 더 통 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국민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면서 "내일이라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이후 시간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3월2일이 광역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안을 처리 못해 안타깝다"며 "명분있고 합리적인 정수 조정,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욱 더 짧은 시간 내에 합의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하지만, 2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3당 간사가 이날 추가 협의에 돌입한 가운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처리가 안 될시, 2월 마지막 본회의일인 28일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사 제도는 국회 운영 편의상 있는 것이다. 간사 간 협의로 최대한 조정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를 위협하면 상임위에서 직접 토론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기다려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체회의에서 토론해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헌에 관한 여야의 인식 차가 또다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 10명 중 7명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한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현행 대통령제 기반으로 과대포장됐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게 여론조사로 나온 것"이라며 "한국당 등도 하루빨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광덕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앞선 발언에 대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훨씬 더 대통령의 권력, 위력이 우리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개헌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는 꼭 개헌하고 싶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반개헌세력'으로 규정, 또는 지방선거에 효과가 있든가 (등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들께서 사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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