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02시30분께 피해자 B(40·여)씨 소유의 진주시 소재 K아파트 창문을 통해 1층으로 침입 안방에서 현금 26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지난 13일까지 11회에 걸쳐 현금 등 165만원 상당을 절취 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하고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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