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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미국 철강 규제 결정 앞으로 두 달…“현지 반대 목소리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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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세부 내용에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安保) 위협을 이유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현지 반대 여론을 이용하거나 중국 등 다른 무역 제제 대상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최대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비즈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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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세아제강(003030)등은 기업별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제재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현황 등을 검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3가지 제재 방안은 모든 국가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1안,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태국‧남아공‧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2안, 국가별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63%로 제한하는 3안 등 3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미 상무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참고해 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 제재 수위를 발표해야 한다. 미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1월 1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동의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삼아 규제를 결정할 수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에 없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갑자기 발표하기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가 ‘안보 위협’이라는 정치적인 사유로 무역 제재를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자국 내 여론이나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정치적인 옵션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미국 내 반대 목소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 규제를 환영하는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업체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철강을 가공해 판매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가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이번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모든 철강 제품을 자급자족하기 어렵다. 특히 강관 등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모든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

지난해 헤리티지재단 등 미국 씽크탱크도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업에 사용되는 중간재 비용을 상승시켜 두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1280만개를 위협할 것”이라며 “미국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이익을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불필요하고 해가 되는 관세를 부과해서 안 된다”고 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 박사는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약간이나마 조정 가능한 옵션이 있다”며 “미국 내 반대 목소리를 이용하면 일부 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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