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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중국산 수수·기장 548톤 국산 속여 판매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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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관원 ,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집중단속 39개 업소 적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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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청주 서원구의 한 농식품 유통업체가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청주 서원구 A농산에서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하는 현장을 덮쳐 해당업체 사업주를 수사한 후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중국산 수수 324톤, 중국산 기장 224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548톤에 달하는 중국산 수수와 기장 가격은 5억8000여만원이지만, 국산으로 둔갑한 뒤 가격은 18억8000만원까지 가격이 부풀려졌다.

이 외에도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24일까지 충북도내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 가공·유통·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단속을 벌여 3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7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소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3개 업소에 대해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최다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건, 쇠고기 및 떡류 각 3건 등이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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