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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배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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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세교산업단지가 최근 경기도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64개 업체가 가동 중인 세교산업단지(53만4천798㎡)는 최근 주변 6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2만2천세대 6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벌써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에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 기준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에 이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악취 저감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세교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대책을 추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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